[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 오래 일할수록 연금혜택 더 많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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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02-06 00:00
입력 2007-02-06 00:00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전략’의 핵심 중 하나는 퇴직 연령을 대폭 늦추는 것이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 전체 노동력 규모를 확대, 예고되는 급작스러운 구인난에 대비하겠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33년까지 퇴직 연령을 65세 정도까지 연장하고, 현행 60세 정년기준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무엇보다 713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는 2010년쯤부터는 인력난이 도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몇년 안에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할 경우 대규모 인력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퇴직 연령 기준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에는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단이 없는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 실제 국내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56.8세 정도에서 퇴직연령 기준이 정체돼 있고, 게다가 이마저도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재경부의 지적이다.

특히 퇴직 연령은 늘지 않는 데 반해 연금 수급 연령시기는 60세에서 확대되고 있어 젊은층의 퇴직자를 부양해야 하는 문제도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장기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조기 퇴직해 국민연금을 일찍 타는 사람에게는 연금지급액을 줄이고, 천천히 연금을 타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지급한다는 복안이다. 연금수급 연령인 60세 이전에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혜택의 경우 연금 감액률을 5%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60세가 넘어서도 일을 해 천천히 연금 받기를 원할 경우 적용하는 ‘재직자 노령연금’은 확대할 방침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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