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 읽기] ‘역외펀드 비과세 검토’ 논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전경하 기자
수정 2007-02-05 00:00
입력 2007-02-05 00:00
지난달 15일 재정경제부가 해외주식투자펀드(이하 해외펀드) 비과세 방침을 발표한 뒤 증권가에서는 어느 자리에 가도 말이 많다. 대체로 비판하는 말들이다. 달러가 넘쳐서 생기는 환율급락을 막기 위해 달러를 해외로 ‘밀어내야’ 한다는 성급함에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없이 덜컥 발표부터 했다는 비판이 첫째다. 처음 발표 당시에는 분명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역외(off-shore)펀드’는 비과세가 안 된다고 했다.

역외펀드란 세금 등에 관해 엄격한 규제가 없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만들어서 국내에서는 팔기만 하는 펀드를 말한다. 그러나 나중에 역외펀드도 비과세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자 시장에서는 정부가 ‘배짱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역외펀드, 외국보다 개방된 상태

재경부는 이번주 중 정부의 최종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역외펀드를 과세하지 않기로 한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동북아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배치된다. 역외펀드 비과세는 국내에 본거지를 두지 않는 펀드에도 국내시장을 열어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역외펀드를 엄격하게 규제, 사실상 시장을 원천봉쇄했다.

역외펀드가 과세되면 외국계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국내에서 만들어야 한다. 인기를 끌고 있는 외국펀드의 복제판이 국내에 나오는 것이고 현재 몇몇 외국계 자산운용사에서 하고 있다. 복제펀드를 3개 팔고 있는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관계자는 “서류작업이라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별도 계정을 싫어하는 본사를 설득하는 등 일이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룩셈부르크가 역외펀드가 설립되는 대표적인 예다. 룩셈부르크에 설정된 펀드는 1조 7070억유로(2079조원)로 미국(7조 734억유로)에 이어 2위다. 룩셈부르크에 설정된 펀드 중 많은 수의 운용은 미국과 영국에서 하지만 금융서비스 수입이 룩셈부르크 국내총생산(GDP)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성공했다.

역외펀드가 비과세되면 정부 방침에 맞춰 힘들여 복제펀드를 만들 필요가 없다. 물론 역외펀드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내야 하는 자료가 꽤 많을 전망이다. 제출해야 할 자료목록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 있다.

애매모호한 국내주식 매매차익 비과세와의 형평성

해외펀드 비과세의 논리적 근거는 국내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와의 형평성이다. 그렇다면 개인이 해외 주식에 직접투자해 차익이 나도 비과세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투자자문·일임업도 문제다. 시중에는 고액 자산가의 돈을 모아서 해외 주식에 투자해 주는 자문·일임사들이 있다. 실제 이들은 재경부에 비과세 여부를 문의해 오고 있다. 국내주식 매매차익을 비과세하는 이유는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왜 우리가 해외주식 시장 활성화까지 맡아야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사실 해외펀드 비과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7년전인 2000년 1월 시작돼서 4년 2개월 정도 적용되다 2005년 2월 폐지됐다. 당시에도 1998년 1400원대였던 원·달러환율이 1999년 1200원대로 내려가면서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발표됐다. 당시에는 해외투자나 펀드 등에 대한 관심이 적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러다가 재정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분위기가 되면서 폐지되기에 이른 것이다.

혜택 대상이 많은 비과세·감면 조항은 한번 만들어지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외펀드 비과세에 대해 정부는 3년 한시라는 조건을 붙였으나 시장에서는 계속 갈 것이라고 본다.

지난 2005년 폐지 당시와 달리 펀드가 대중화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3년 뒤 비과세가 폐지된다면 펀드를 환매하려는 수요가 몰릴 것이고 자본시장에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인도·중국·베트남 등 특정 지역에 몰린 자금을 한꺼번에 찾아 오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2-0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