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이전 유산 분배 대법원 “소멸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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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수정 2007-02-05 00:00
입력 2007-02-05 00:00
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60년 이전에 이뤄진 상속 유산의 분재(分財)청구권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과 같은 10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944년 사망한 아버지 유산을 나눠달라.’며 오모씨가 조카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유산의 4분의1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관습법 상의 분재청구권은 일반 민사채권과 같이 권리자가 분가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동구 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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