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선거운동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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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기자
수정 2007-02-05 00:00
입력 2007-02-05 00:00
경찰청은 5일부터 3개월간 명예훼손, 불법선거운동, 범죄 모의 등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전국의 사이버수사요원 703명을 중심으로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단속을 펴는 한편 불법ㆍ유해 콘텐츠를 방치하는 사업자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악플(악의적인 인터넷 게시판 댓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폭력,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전자상거래 사기, 도박ㆍ음란사이트 운영, 스팸발송,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범죄모의 등이다.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www.netan.go.kr)나 전화(02-3939-112)로 하면 된다.

김기용 기자 kiyong@seoul.co.kr

2007-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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