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 논란
류찬희 기자
수정 2007-02-05 00:00
입력 2007-02-05 00:00
환경부는 이날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최고 농도가 한때 인천 강화 석모리는 436㎍/㎥, 충남 태안 파도리는 35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백령도는 301㎍/㎥, 관악산은 293㎍/㎥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시간당 200㎍/㎥ 이상의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이어질 경우 황사로 판정한다.500㎍/㎥ 이상은 황사 주의보,1000㎍/㎥ 이상이면 공식으로 황사 경보를 내린다.
황사를 공식판정하는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의 기준에 따라 계기관측 자료와 더불어 관측전문가의 목측을 판정 기준으로 삼는다. 기상청은 “기계 관측으로는 황사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했으나 육안으로는 ‘시정이 다소 혼탁한 수준’인 강도0에도 미치지 않아 황사 징후가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황사는 몽골 남동쪽에서 지난 3일 발생, 하루 만에 한반도 서해안에 도착했다.
한편 환경부는 현재 서울에만 실시되는 ‘미세먼지 예보제’를 수도권·광역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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