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동산 거래세 인하 추진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2-05 00:00
입력 2007-02-05 00:00
재경부는 우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관련 부동산 세제에 대한 수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주택용 부동산과 사업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제와 관련, 사업용 부동산의 세금부담이 무거워졌는지 종합분석해 필요하다면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경부는 “보유세ㆍ양도세 등 세제 측면의 투기억제시스템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공공 부문의 공급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금 또는 면세유 등 탈루 혐의가 짙은 업종에 대한 탈루행태를 분석,‘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과세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유사한 조세제도와 기본관세, 양허관세, 협정관세 등 9개의 관세율을 통합하기로 했다.
공적 자금의 차질 없는 상환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푸르덴셜증권의 예금보험공사 지분 20%와 신한금융지주 지분 6%에 대한 매각이 추진된다.
근로장려세제(EITC)도 올 상반기에 신청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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