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조각 쇠고기’ 규제 완화할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2-03 00:00
입력 2007-02-03 00:00
농림부는 2일 ‘뼛조각 쇠고기’문제를 해결할 한·미 쇠고기 위생검역 기술협의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7∼8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릴 이번 협의에는 한·미 두 나라 검역 실무·기술진이 참석한다. 미국은 척 램버트 농무부 차관보가 협상 대표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미세한 뼛조각이라도 발견되면 수입 물량 전체를 반송·폐기하도록 한 현행 수입위생조건의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관계자는 “식육이물검출기(X-레이)를 통한 전수검사를 유지하는 조건하에 뼛조각이 발견된 부위와 상자를 뺀 나머지 물량은 수입을 허용하는 ‘운용의 묘’를 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수입 위생 조건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나 뼛조각 문제가 해결돼도 광우병 위험과 다이옥신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2-0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