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조각 쇠고기’ 규제 완화할까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2-03 00:00
입력 2007-02-03 00:00
경기도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릴 이번 협의에는 한·미 두 나라 검역 실무·기술진이 참석한다. 미국은 척 램버트 농무부 차관보가 협상 대표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미세한 뼛조각이라도 발견되면 수입 물량 전체를 반송·폐기하도록 한 현행 수입위생조건의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관계자는 “식육이물검출기(X-레이)를 통한 전수검사를 유지하는 조건하에 뼛조각이 발견된 부위와 상자를 뺀 나머지 물량은 수입을 허용하는 ‘운용의 묘’를 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수입 위생 조건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나 뼛조각 문제가 해결돼도 광우병 위험과 다이옥신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2-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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