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진실과 화해/김형태 변호사
수정 2007-02-02 00:00
입력 2007-02-02 00:00
요즈음 유신시절의 평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30년 전 일을 가지고 왜 아직도 들먹이는가.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그때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정략적 의도가 보인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다. 과거를 가지고 미래의 발목을 잡는다.’ 일본 사람들의 항변과 흡사하다. 하긴 최근 들어 우리 사회 일부에서도 일제 식민통치가 조선 근대화에 단초를 제공했다거나 구한말 상황에서 친일을 한 사람들도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혁당 재심과정에서 충격적인 정황들이 나왔다. 중앙정보부는 억지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수사지침’이라는 각본까지 만들었고, 이 각본대로 자백을 받아내지 못하면 수사경찰까지 유치장에 가두었다. 일본인 기자가 민청학련 학생들에게 취재비조로 7500원을 준 것을 폭력혁명을 위한 자금으로 표현하라고 지시하는 문건도 나왔다. 창자가 빠져나오는 고문과 조작으로 8명이 사형을 당하고 16명이 오랜 세월 옥고를 치렀다.3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죽은 이들을 되살릴 길은 없다.
당시 대통령을 비방하다 술자리에서 잡혀가 수년간 징역을 살았던 이들도 수두룩하다. 장기집권을 꿈꾸었던 대통령은 죽어 말이 없고 그의 지시대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만들고, 국민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재판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 누구하나 ‘내탓이오.’를 말하는 이가 없다. 일본이 전쟁과 식민통치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와 똑같다.
긴급조치 관련 판결에 이름을 올린 한 분을 안다. 개인적으로 참 좋은 분이다. 도매금에 사회의 매도를 받을 분이 아니다.
하지만 과거사 정리는 한 개인에 대한 윤리적 평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형법교과서는 ‘책임’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책임은 개별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지 인격책임 또는 행위자 책임이 될 수 없다.’
과거사 정리 과정에서 책임을 논하는 것은 그가 처한 상황에서 과연 윤리적, 인격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잘못된 행위에 가담했다면 그 역사적, 사회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의 관점으로 유신체제하의 법관, 수사관들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도 그때 그 상황에 처했더라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수 있다.
개인 윤리차원에서는 ‘누가 이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으랴.’라는 식의 자기 성찰적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과거를 직시하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미래를 그리는 공적 차원에서 보자면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해, 유신체제하 인권을 유린한 이들에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잘못되었다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 일방적 매도나 보복을 하지 않고 화해하는 것. 그래서 외국의 수많은 과거사위원회 이름 앞에는 ‘진실·화해’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우리의 과거사를 정리하는 기관 이름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로 되어 있다. 그 이름 그대로 잘못한 이들이 먼저 진실을 고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가 화해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갈 일이다.
김형태 변호사
2007-02-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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