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미 쇠고기 협상의 오해와 진실/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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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2-02 00:00
입력 2007-02-02 00:00
우리나라 농업통상의 역사는 쇠고기를 중심으로 흘러왔다. 가깝게는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서 검출된 뼛조각 문제에서부터, 멀리는 1988년 미 통상법 301조를 발동하면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제소하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쌀 시장을 제한적으로 열어둔 상황에서 수출국들이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은 쇠고기에 집중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무리한 주장을 한다거나 광우병(BSE)의 위험을 과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연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의 오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볼 대목이 있다.

2003년 말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되면서 쇠고기 교역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사실 광우병은 1980년대 중반 영국에서 발견된, 영국만의 새로운 가축 질병이었다.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는 유럽 대륙으로,2001년에는 일본,2003년에는 북미 대륙으로 확산됐다. 영국에 국한됐을 때에는 획일적으로 수입 금지를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유럽과 북미 등으로 확산되고 부위별 위험분석과 예방조치 등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진전됨과 동시에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자는 논의가 가축질병과 위생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다루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5년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국제적 동향과 맞닿아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2005년 5월 총회에서 ‘30개월 이하의 소’에서 나온 살코기는 안전하기 때문에 교역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3차례에 걸친 전문가 기술협의와 미국 현지조사,2차례 가축방역협의회 등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기로 지난해 1월13일 결정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반송사례는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 조건에서 ‘뼈를 제거한(deboned) 골격 근육’으로 정한 규정과 관련, 뼛조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생긴 일이다. 뼛조각의 위험성 여부를 떠나 양국이 살코기만 들여오기로 한 만큼 미국은 당연히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우리측은 대규모로 도축·가공하는 미 축산업의 특성상 뼛조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현실을 감안한 대안을 마련하자고 미측에 제안한 상태이다. 다만 국내시장의 반응을 보지도 않고, 미국의 광우병 위험상황에 객관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된 수입위생 조건을 바꾸자는 일각의 주장은 옳지 않다.

늘 경험하듯 동일한 사안에 대한 시각은 사뭇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바탕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려는 자세이다. 국제기준에 따라 양국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한 사항은 그 자체가 소중한 성과물이다. 시행과정에 진통이 있다고 해서 전체를 부정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도 쇠고기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는 것은 득이 되지 않는다. 특히 한·미 FTA 협상의 막바지에서 쇠고기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 기준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와도 쇠고기 교역이 지속돼야 한다면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에 안주하기보다는 우리 쇠고기의 품질과 신뢰를 높이는 데 역량을 모아가야 한다. 정부는 양국 전문가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풀어갈 계획이다. 국민들도 쇠고기 문제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국제기준을 존중하면서 과학적 근거와 분석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려는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
2007-02-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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