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 알레르기 유발 성분 ‘경고’문구 표기 안해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2-02 00:00
입력 2007-02-02 00:00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일 영유아용 이유식과 초콜릿, 비스킷 등 60개 제품을 대상으로 주요 알레르기원 5가지 성분을 시험 검사한 결과 23.3%인 14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우유, 땅콩 등 11개 품목은 함량에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식품 알레르기란 인체의 면역계가 특정 식품항원(food allergen)에 과잉 반응해 두드러기, 피부발진, 비염, 천식, 위장질환 등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조사결과 N유업의 제품 등 영유아용 이유식 3개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우유 성분이 검출됐다.
비스킷은 23.1%(6개)에서 땅콩·계란·대두가, 초콜릿은 20.8%(5개)에서 땅콩이 나왔다. 또 초콜릿 4개, 비스킷 6개 제품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대두 레시틴 성분이 식품 첨가물로 사용됐지만 제품에는 ‘유화제’라는 용도명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소보원은 “알레르기 성분이 사용된 경우 주의·경고 문구를 삽입하거나 굵은 글씨로 구분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 리콜 대상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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