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ro] 수원시, 외국인에 명예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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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7-02-01 00:00
입력 2007-02-01 00:00
경기도 수원시는 새달부터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한글이름을 지어주고 명예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발급되는 명예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다른 도안으로 제작되며 외국인의 한글이름, 외국인 등록번호, 사진, 비자종류 등이 기재되지만 지문은 입력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이름은 수원 자원봉사센터 노인봉사학교 동아리에 소속된 노인들이 외국인 이름의 뜻과 같은 한글이름이나 외국인 이름의 의미에 적합한 한문 이름으로 지어줄 예정이다.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명예 주민등록증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음식점, 이발소, 목욕탕 등을 이용할 경우 20∼30%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소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0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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