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유죄 판결’ 판사 492명 실명 공개
김효섭 기자
수정 2007-02-01 00:00
입력 2007-02-01 00:00
대법관 4명·헌재 재판관 3명 포함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또 전 대법원장 윤관, 최종영, 김용철 등 전직 고위법관 100여명의 이름도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유신시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과 관련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보고서 공개와 관련,“방식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사법부의 과거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유감 표명을 했다.
대법원 변현철 공보관은 보고서 공개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 공보관은 “긴급조치와 관련된 판결은 당시 실정법 처벌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개별 판결의 잘잘못을 따지는 재심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면서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30년 전 시대 상황에서 사법시스템 전체가 짊어져야 할 과오를 우연히 현재까지 현직에 남아 있는 몇 명의 법관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결코 우리가 바라는 진실과 화해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인 과거사 정리를 이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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