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41% “합법시위도 불편주면 곤란”
KDI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광화문·대학로 일대 영업점 경영자 300명, 서울 거주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시민47% “불법 엄벌·합법 보장”
일반 시민의 47.4%는 ‘불법에는 엄정 대처,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합법적이라도 지나치게 불편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답변이 32.2%로 뒤를 이었다.‘어떤 경우라도 집회·시위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와 ‘불법적인 경우라도 과도하지 않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은 각각 9.6%,4.6%에 그쳤다.
그러나 영업점 경영자들은 ‘합법적이라도 지나치게 불편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다.‘어떤 경우라도 집회·시위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25.0%에 달해 집회·시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폭력·불법은 물론, 비폭력·합법 집회·시위로 손실을 입었다는 영업점이 전체의 63.7%에 이르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반면 경영자들이 ‘불법에는 엄정 대처,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돼야 한다.’와 ‘불법적인 경우라도 과도하지 않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26.7%,4.7%에 불과했다.
●영업점 64% 최근 3년간 손실 경험
피해 보상금 액수와 관련해 시민들은 합법일 경우 응답자의 62.9%가 40만원, 불법일 경우 48.6%가 90만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영업점 191곳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한 결과 38.7%가 1회당 50만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응답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