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41% “합법시위도 불편주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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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7-02-01 00:00
입력 2007-02-01 00:00
집회·시위와 관련해 일반 시민은 불법 여부에, 집회·시위 다발지역 주변 상인들은 불편 여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DI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광화문·대학로 일대 영업점 경영자 300명, 서울 거주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시민47% “불법 엄벌·합법 보장”

일반 시민의 47.4%는 ‘불법에는 엄정 대처,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합법적이라도 지나치게 불편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답변이 32.2%로 뒤를 이었다.‘어떤 경우라도 집회·시위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와 ‘불법적인 경우라도 과도하지 않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은 각각 9.6%,4.6%에 그쳤다.

그러나 영업점 경영자들은 ‘합법적이라도 지나치게 불편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다.‘어떤 경우라도 집회·시위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25.0%에 달해 집회·시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폭력·불법은 물론, 비폭력·합법 집회·시위로 손실을 입었다는 영업점이 전체의 63.7%에 이르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반면 경영자들이 ‘불법에는 엄정 대처,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돼야 한다.’와 ‘불법적인 경우라도 과도하지 않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26.7%,4.7%에 불과했다.

영업점 64% 최근 3년간 손실 경험

피해 보상금 액수와 관련해 시민들은 합법일 경우 응답자의 62.9%가 40만원, 불법일 경우 48.6%가 90만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영업점 191곳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한 결과 38.7%가 1회당 50만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응답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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