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암유발 관련성만으론 증거 부족”
임광욱 기자
수정 2007-01-26 00:00
입력 2007-01-26 00:00
수많은 요인에 의해 발병할 수 있다는 KT&G측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공해소송과 같이 원고측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도 눈길을 끈다.KT&G측이 흡연과 폐암 발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니코틴의 중독성에 대해서는 “담배 속 니코틴의 의존성은 인정되나 상당부분 심리적인 이유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967년부터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해 와 경고의무·규제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제조물책임법 적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품질상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담배 제조회사로서 판매·관리하는 데 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60년대부터 80년대 말까지 한국 담배가 미국산 담배보다 타르·니코틴 함유량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으로 비추어 보면 품질에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 항소심에서의 판결은 1심 재판부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판단을 받아들이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실제로 제조물책임·의료소송·공해소송 등의 경우 일반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제조물책임·의료소송·공해소송 등에서는 원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피고측이 원인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게 하고 있다. 이번 담배소송에서도 양측은 입증 책임을 놓고 논박을 벌였지만 1심에서는 원고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장유식 민변 공익소송위원장은 “우리나라 법은 소송제도 상으로 한계가 있어 미국보다는 파급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액의 배상 판결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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