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주행거리별 차등화 추진
전경하 기자
수정 2007-01-25 00:00
입력 2007-01-25 00:00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료를 계산할 때 운전자의 주행거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거리 주행을 하거나 운전시간이 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현재 미국 등 외국에서 일부 보험사들은 매년 차량의 주행거리가 보험 가입 때 정한 거리보다 짧을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저주행거리 할인(low-mileage discount)’ 제도를 운영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행거리가 길수록 사고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주행거리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해외사례를 수집한 뒤 어떤 보험료 산정방식을 선택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주행거리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고, 생계형 자영업자나 장거리 운전이 필수인 영업사원 등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위성은 있으나 운전자와 보험사간 신의성실 원칙 등 실현 가능성은 좀더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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