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재건위 무죄판결]인혁당 재건위 사건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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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7-01-24 00:00
입력 2007-01-24 00:00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은 발생 시기에 따라 1·2차로 나뉜다.2차 인혁당 사건은 ‘인혁당 재건위원회(재건위)’ 사건으로도 불린다.“1964년 인민혁명당이 북괴의 지령을 받아 국가 변란을 획책했다.”는 당시 중앙정보부의 발표가 1차 인혁당 사건이다. 연루자들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10여년 뒤인 1974년 4월 중정은 또다시 ‘인혁당 재건위’조직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 시위를 조정하고 정부 전복을 기도했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2차 인혁당 사건이다.

2차 인혁당 사건의 도화선은 1973년 서울대 학생들의 유신 반대 시위를 계기로 ‘반(反)유신 운동’이 격화된 상황에서 민청학련 명의의 유인물이 배포돼 다음해 4월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되면서부터다. 긴급조치 4호는 반유신 학생운동의 주도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긴급조치에 따라 설치된 비상군법회의는 민청학련 주동자들이 1969년 이래 남한에서 지하조직으로 암약한 인혁당과 연계를 맺어왔고 공산혁명을 기도했다며 다수의 학생들을 구속했다. 구속된 도예종씨 등 8명은 대통령긴급조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5년 4월8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며,18시간여 만인 다음날(4월9일)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인혁당 사건이 유신정권의 조작이라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같은 의혹이 공식화된 것은 2002년 9월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라는 조사 결과와 함께 인혁당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면서부터다.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족들은 같은 해 1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또 2005년 12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도 자체 조사를 벌여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이 고문과 조작으로 날조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1월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인혁당 사건이 수사당국의 가혹한 고문에 의해 조작됐고, 이 사건 관련자들의 행위가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민주화운동이라고 판단해 관련자 1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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