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교통비 1800원’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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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기자
수정 2007-01-23 00:00
입력 2007-01-23 00:00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면제 대상자를 조정하고 훈련연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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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예비군이 해외출국시 직접 예비군 중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연기원을 제출하던 것을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게 했다. 또 ‘법규보류자’로 분류돼 훈련이 면제됐던 청원경찰 등은 근무지 소속 예비군과 함께 1년에 6시간의 통합훈련을 받도록 했다.

반면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및 교육감’으로 한정됐던 ‘법규보류자’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을 포함시켜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고 시정과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자에 대한 편익제공과 훈련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달라진 내용은 전시 근로소집 대상을 기존 제2국민역에서 보충역으로 전환하고, 훈련보상비에 교통비 18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 등이다. 서바이벌 장비를 활용한 과학화 훈련을 전 훈련부대로 확대하고, 원거리 훈련장 입소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입소 시간을 오전 8시에서 9시로 한 시간 늦추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0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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