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청계 주공아파트 청약 몰릴 듯
주현진 기자
수정 2007-01-22 00:00
입력 2007-01-22 00:00
지역 우선청약이 실시돼 의왕시 거주 5년 이상 60회 이상(1월24일 현재) 청약 저축통장 가입자에게 최우선 청약권이 주어진다. 모집가구 수보다 20%가 많으면 마감된다.23일에는 4자녀 이상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우선 공급 대상에 한해 청약을 실시한다.1588-9082.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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