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In] 재산세·취득세 등 무료상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7-01-18 00:00
입력 2007-01-18 00:00
서초구(구청장 박성중)

다음달부터 지방세의 정당한 부과 여부를 진단해 준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부과에 의문이 생기면 관련된 법령과 과표 산출, 세율 등을 적용해 정당 부과 여부를 알려 준다. 이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1층 오케이 민원센터에 마련된 ‘세무상담 코너’를 방문하면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납세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진단 이후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 착오가 발견되면 즉시 돌려 준다. 세무1과 570-6345.
2007-01-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