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In] 자동차세 1년치 선납땐 10% 감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7-01-16 00:00
입력 2007-01-16 00:00
서울시는 올해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세금을 10% 감면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 5%를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요일제 차량 소유주가 선납하면 자동차세가 최고 14.5% 줄어든다. 자동차세 선납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고지서를 받거나 전화로 신청해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또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 바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2007-01-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