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2% 부족’
주현진 기자
수정 2007-01-12 00:00
입력 2007-01-12 00:00
개편안에 따르면 9월부터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과 함께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의 민간아파트에도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직·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 등이 공개된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와 충남 천안 등 9개 시·군도 원가공개 대상이 된다.
택지비와 가산비는 사업장별로, 건축비는 시·군·구별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공개된다. 택지비는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업체가 제시한 추정원가를 근거로 삼도록 했다. 민간택지로 확대된 분양가 상한제도는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에서 제한토록 했다.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조정과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에 따른 청약과열을 우려,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25.7평 이하는 10년으로 유지하되 ▲25.7평 초과는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민간택지에선 ▲25.7평 이하는 7년 ▲25.7평 초과는 5년으로 새로 설정했다.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은 15일부터 1인당 1건으로 제한하되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빠르면 내년 1월15일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겠다.”면서 “실수요자를 제외하면 5만∼6만명이 대출제한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제도는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9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해 온 2주택자 이상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 방침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청약제도 개편 때 다주택자에는 감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민간택지에서 토지가 50% 이상 수용되면 사업 대상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공공부문이 잔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민간택지내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도 도입, 알박기 논란을 차단토록 했다.
백문일 주현진기자 mip@seoul.co.kr
2007-01-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