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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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7-01-11 00:00
입력 2007-01-11 00:00
국세청은 오는 25일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부추기는 자료상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부당환급자도 함께 단속한다. 국세청은 “인터넷 카페나 텔레마케터 등을 통한 자료상 행위를 수사기관과 공조해 집중단속, 현행법으로 긴급체포나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광역추적조사전담반 9개반과 107개 세무서 조사과를 동원, 세원 정보 수집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는 사업자도 세금을 추징하거나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부가세를 부당 환급받은 혐의가 있을 때에는 철저한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1-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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