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법조계 전별금 보험금으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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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수정 2007-01-11 00:00
입력 2007-01-11 00:00
‘아직도 전별금이 통용되고 있나?’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의 전별금 파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의구심이다. 기업체나 대다수 공직사회에서는 벌써 사라진 구습(舊習)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여전히 전별금이 존재한다는 데 이의를 달지는 않는다. 일각에서는 액수가 크지 않는 등 예전과 달라지긴 했지만,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판·검사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지역 유지 등으로부터 거액의 전별금을 챙긴다는 얘기도 적지 않다.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관행 전 고법부장 판사도 재직 시절 승진축하 등의 명목으로 변호사 등 각계로부터 1250만원의 전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여전한 관행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연수원 19기)는 “연말연시, 명절에는 한때 모셨던 선배나 간부 등을 찾아간다. 자리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다.”면서 “식사비 명목으로 약간의 돈(전별금)을 놓고 간다.”고 말했다. 법원의 한 직원은 “조직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동료들이 이동할 때는 팀원들끼리 전별금을 나누어 내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쪽도 마찬가지다. 서울지검 한 검사는 “가까운 후배나 동료들을 위로하고 격려 차원에서 전별금이 오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던 동료나 부하 직원이 그만둔다거나 지방 등지로 이동할 경우 모른 체할 수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몇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근무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올 경우 지역 인사들로부터 전별금으로 한몫 챙기는 일이 적잖이 있었다.”면서 “아직도 거액의 전별금은 암암리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개인적으로 정을 나누는 정도의 전별금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100만원 단위가 넘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험성에 일선 기관장들도…

전별금의 사전적 의미는 ‘잔치를 베풀며 떠나는 사람을 위로하는 뜻에서 주는 돈’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별금 속에 감춰진 보험성이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김흥주씨의 금감원 간부 로비 사건도 인사 후 건네는 작은 떡값, 휴가비, 전별금 등에서 시작됐다. 인사치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장래의 청탁을 위한 보험성 의미가 더 짙다고 봐야 한다. 민가협 송소현 총무는 “선후배 관계에서 사적인 고마움의 표시라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 고위공직자 등 업무상 언제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는 전별금을 비롯한 일체의 금전 거래는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술 대접으로 전환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의 한 변호사는 “예전처럼 변호사가 임기를 마치고 이동하는 판사, 검사, 관계 직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전별금을 전하는 예는 덜해졌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요즘은 돈 대신 저녁식사, 술 접대 등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나 법조계 선배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현직 판·검사 후배들을 모른 척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술자리라도 갖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직 선배들은 후배들을 위한 전별 술자리도 적잖은 부담이다.1차(소주)에 2차(양주)까지 이어지면 50만∼100만원은 순식간에 날아간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사실은 전별금보다 저녁(술)자리가 선배에게 더 경제적인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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