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시안 발표] 현재론 두 연금 어떤차이 있나
장세훈 기자
수정 2007-01-11 00:00
입력 2007-01-11 00:00
소득수준 대비 연금수준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20년 근무시 월평균 임금의 50%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후 소득대체율은 해마다 2%씩 올라 30년을 근무할 경우 70%가 돼 매달 21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본인의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연금액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월평균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20년을 근무했다면 연금액은 80∼90만원 정도가 된다.30년 근속자는 120만원 안팎이다.
이를 비교하면 근속기간이 같을 때 평균적으로 공무원들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두배 가까운 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에 차이가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과세소득 기준 5.525%를 보험료로 내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4.5%만 납부하면 된다. 공무원들은 민간 근로자에 비해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도 적다. 공무원 퇴직수당은 민간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의 5∼35% 수준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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