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다시 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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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7-01-10 00:00
입력 2007-01-10 00:0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개정법이 시행 중인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조항이 다시 헌재로 돌아왔다.

200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위헌논란 등으로 입주자들의 반발은 물론 매년 고의연체가 급증했다.

결국 헌재는 2005년 3월 구(舊)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위헌결정 직전 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으로 낮추고 부담 주체도 입주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개정법을 마련, 시행했다.

하지만 개정 법률도 다시 한번 헌재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행정부(부장 신귀섭)와 부산지법 행정부(부장 구남수)는 9일 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 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 재정 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추가로 징수,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부담금 부과기준이 100가구로 완화되는 등 헌법상 평등 위반 소지가 많이 해소됐지만, 개정 전 법조항처럼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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