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위생업소 “현장서 개보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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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수정 2007-01-09 00:00
입력 2007-01-09 00:00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서울시 최초로 일반음식점, 유흥·단란주점 등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시설개수 명령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장 시설개수 명령제란 위생업소 단속시 현장에서 시설개수명령서를 발급해, 불법시설 등 위반사항에 대한 빠른 개보수를 유도하는 제도다.

구 관계자는 “명령서 발송에만 50일 걸리던 것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 공무원이나 민원인 모두 불필요한 행정처리에 매달리는 것을 막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단속현장에서 업주 등 책임자의 확인서를 받고 의견진술의사 등 추후 이의가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영복 위생과장은 “현장 시설개수 명령제의 시행으로 복잡한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은 물론 위반 업주들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0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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