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플러스] 국유 특허 온라인 전자계약 가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7-01-09 00:00
입력 2007-01-09 00:00
특허청이 관리하는 국유 특허를 안방에서도 계약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8일 ‘토마토 배지재배용 양액조성물 및 이의처리방법’ 등 3건의 국유특허 통상실시권에 대해 ㈜코씰과 온라인 전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온라인 전자계약시스템 개통으로 연간 200여건의 국유특허권 통상실시 계약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7-01-0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