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정보공개 청구 기각
수정 2007-01-05 00:00
입력 2007-01-0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에서의 ‘정보’란 문서 등으로 표기된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농민단체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난해 6월에는 쌀 문제 등이 FTA 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아 문서 등에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공개할 ‘정보’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FTA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은 이 외에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지난해 6월 제기한 한·미 FTA 협정문 초안 공개 청구소송과 지난해 9월 민변이 청구한 소송 등이 있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