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정보공개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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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1-05 00:00
입력 2007-01-05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안철상)는 4일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8개 농민단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의제에 쌀 문제 등이 포함됐는지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에서의 ‘정보’란 문서 등으로 표기된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농민단체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난해 6월에는 쌀 문제 등이 FTA 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아 문서 등에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공개할 ‘정보’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FTA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은 이 외에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지난해 6월 제기한 한·미 FTA 협정문 초안 공개 청구소송과 지난해 9월 민변이 청구한 소송 등이 있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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