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새달부터 소득공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두걸 기자
수정 2007-01-05 00:00
입력 2007-01-05 00:00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프트카드가 2월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프트카드를 기명화해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2월초부터 기프트카드 기명화를 시작하기로 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무기명인 기프트카드를 기명화하는 방안은 여럿 논의됐으나 기프트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처음 카드를 사용하기 전 해당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자동응답전화(ARS), 콜센터,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1-0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