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새달부터 소득공제
이두걸 기자
수정 2007-01-05 00:00
입력 2007-01-05 00:00
무기명인 기프트카드를 기명화하는 방안은 여럿 논의됐으나 기프트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처음 카드를 사용하기 전 해당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자동응답전화(ARS), 콜센터,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1-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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