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변 최고 26층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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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수정 2007-01-03 00:00
입력 2007-01-03 00:00
강북 주요 도로변의 건축물 높이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최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북ㆍ동북권 9개 간선도로변에 대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4단계 지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정안에 따르면 통일로의 은평구 연신내사거리∼서대문구 홍은사거리 3.5㎞ 구간의 건축물은 구간별로 60∼80m까지 올릴 수 있다. 최고 26층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 허용되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도로폭의 1.5배에 맞추는 ‘사선제한’ 규정에 따라 57m 정도였다.

도로폭 35m인 통일로 구간 중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녹번동 국립보건원 맞은편인 117 일대는 80m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주거지역에서는 70m까지 허용된다.

또 중랑ㆍ성동ㆍ광진구에 걸쳐 있는 동이로(6.6㎞)와 마포구 대흥로(2.4㎞)에서도 현재 49.5m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70m까지 높일 수 있다.

시는 지난 1999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해당 지역 건축물의 평균 높이를 조사해 주변 경관과 스카이라인의 특성에 맞춰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정해왔다.2000년 강남 테헤란로와 천호대로변을 시작으로 강남대로, 미아로 등 40여곳에 사선제한을 완화한 최고높이를 지정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0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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