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주위 구르는 돌 밟아 부상 법원 “통신사·자치구가 배상”
강아연 기자
수정 2007-01-01 00:00
입력 2007-01-01 00:00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KT가 소유한 맨홀이 도로표면보다 돌출돼 있고, 돌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점과 도로 관리청인 용산구가 이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며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방씨도 그 곳을 피하거나 주위를 기울여 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50%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7-01-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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