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주위 구르는 돌 밟아 부상 법원 “통신사·자치구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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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연 기자
수정 2007-01-01 00:00
입력 2007-01-01 00:00
맨홀 주위의 고정되지 않은 돌을 밟아 보행자가 다칠 경우 맨홀의 소유자인 통신회사와 도로관리청인 자치구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김장구 판사는 31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인도를 걷다가 맨홀 주위 고정되지 않은 돌을 밟아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방모(47)씨가 ㈜KT와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KT가 소유한 맨홀이 도로표면보다 돌출돼 있고, 돌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점과 도로 관리청인 용산구가 이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며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방씨도 그 곳을 피하거나 주위를 기울여 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50%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7-01-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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