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례 절도범에 ‘또 한 번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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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7-01-01 00:00
입력 2007-01-01 00:00
“수감 생활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한번 더 기회를 줄 테니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판사가 최모군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당부한 말이다.

새해 스무살이 되는 최군은 지난해에 나쁜 일과 좋은 일을 한꺼번에 겪었다. 부모가 이혼한 뒤 방황을 하다 만난 형과 함께 주차된 차량을 돌며 절도행각을 벌여 구속된 일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나쁜 일이었다. 전화위복으로 이 일이 계기가 돼 어머니를 다시 만나 살게 된 일은 좋은 일이다.

법원은 이런 최군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나쁜 기억을 지워줬다. 최군이 새해엔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장래 희망인 ‘요리사’의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됐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방황하던 최군은 중학교 3학년 때 가출해 무작정 서울로 갔다. 평소 잘해주던 형을 따라 14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의 문을 열고 110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2005년 말 불구속기소됐다. 최군은 절망에 빠졌지만, 다행히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찾아왔다.

어머니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간 최군은 자신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하지만 보강수사에서 최군은 수사기관이 미처 밝히지 못한 혐의까지 털어놓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성인 수용자가 법원에 최군을 위한 탄원서를 낼 정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득환)는 최군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사람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로, 법원이 사실상 최군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최군의 죄가 가볍지는 않지만 최군의 과거보다는 미래를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군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요리사 자격을 취득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희망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1-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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