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도촌지구 주공 분양권 불법거래 기승 29·32평형 웃돈만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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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12-30 00:00
입력 2006-12-30 00:00
전매제한 규제가 없어 ‘로또’에 비유됐던 경기도 성남 도촌지구 주공아파트의 분양권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29일 성남 분당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성남 도촌지구 주공아파트 분양권이 ‘떴다방’을 통해 프리미엄(웃돈) 1억 5000만∼2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떴다방들은 당첨자에게 웃돈을 붙여 팔아준다고 유혹한 뒤 매수자가 나타나면 입주때 ‘복등기’해 명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다.

지난달 말 408가구(29평형 52가구 평당 938만원,32평형 356가구 평당 958만원)가 분양된 성남도촌 주공아파트의 경우 입주후 바로 전매할 수 있어 청약접수에 4000여명이 몰리는 등 평균 10.9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성남시 한 부동산 관계자는 “분양받을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이름으로 통장을 수십개씩 가입해 50∼70회씩 묵혀뒀다가 주공아파트 현장만 노리는 조직 세력(떴다방)들이 있다.”면서 “이들이 판교는 전매제한 때문에 포기하고 이번 도촌지구에 많이 발을 들여놨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12-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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