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심야전기료 9.7%↑·도시가스료 4%↓
안미현 기자
수정 2006-12-30 00:00
입력 2006-12-30 00:00
산업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공공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새해 1월15일부터 당 평균 78.14원 인상(2.1%)된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주택용과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서민생활 안정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고려해서다.
이렇게 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4.2% 오르게 된다. 산업용 중에서도 주로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사용량 300 이하의 ‘갑’ 요금은 동결됐다.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원가 회수율(64%대)이 낮은 심야 전력요금은 9.7% 인상했다. 최근 수요가 다시 늘고 있는 연탄값은 내년 4월1일부터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개당 300원에서 337원으로 12.3% 인상된다. 기초생활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상분만큼 연탄을 무상 지원,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단가 안정과 환율 하락세 등을 반영해 새해 1월1일부터 평균 522.3원/㎥에서 501.8원/㎥으로 4.0% 인하된다. 이렇게 되면 평균 소비자요금(서울기준)은 현 570.35원/㎥에서 549.62원/㎥으로 3.6% 내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6-12-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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