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전기검침 용역비 횡령 70代 건설사대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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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수정 2006-12-30 00:00
입력 2006-12-30 00:00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조용주 판사는 한국전력공사(한전) 검침 용역비 4억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Y건설 대표 윤모(71)씨를 법정구속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불우이웃에게 봉사한 점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면서 “그러나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04년 2월 한전으로부터 용역받아 전기검침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한전검침용역 사업본부장을 맡으면서 한전으로부터 지급받은 검침용역비를 3차례에 걸쳐 총 4억 8000만원을 횡령하고, 검침용역업 인수를 위해 D사 임시주주총회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12-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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