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논문도용 영어번역 해외학술지 홈페이지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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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12-30 00:00
입력 2006-12-30 00:00
다른 사람의 박사 논문을 가로채 외국 학회지에 자신의 이름으로 게재한 산부인과 의사가 29일 기소됐다.

K대 대학원 박사 과정에 있던 김모씨는 1년간 조기폐경 원인에 대해 연구, 관련 논문으로 2003년 8월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씨의 논문은 이듬해 1월 대한산부인과 학회지에도 올랐다. 하지만 김씨는 학회지에 실릴 논문 초고를 쓴 뒤 해외 출장을 갔고, 논문을 손본 모 산부인과 병원 의사인 이모(54·여)씨가 주관 책임자로 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2월 논문은 해외 학술지에도 올랐지만, 이 과정에서 이씨는 저자 명단을 조작했다. 논문을 영역해 미국 생식의학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씨가 김씨의 이름을 명단에서 빼버린 것. 대신 제1저자에는 이씨의 이름이 올라갔다.

원저 저자는 김씨였지만, 권위있는 해외 학술지에 제1저자가 이씨로 등재되면서 김씨는 오히려 자신에게 쏠린 표절 의혹에 대해 국내외 의학계에 해명해야 할 처지가 됐다. 결국 김씨는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한승철)는 이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2-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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