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자찬식 식품광고 허용
김태균 기자
수정 2006-12-30 00:00
입력 2006-12-30 00:00
또 식당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음식은 어떤 형태로 선전을 하든지 허위·과대 광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우리 식당의 비빔밥은 성인병 예방에 특효’ 등의 내용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얘기다.
이런 형태의 광고들은 식품업체나 식당에서 흔히 해 왔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두 불법이었다. 관행적으로 일반화돼 있다는 현실을 감안, 이번에 정부가 규제를 풀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모든 식품에서 건강유지나 건강증진, 체력유지 등 신체 기능을 증진하는 데 유효하다는 광고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병원 환자식, 이유식 등에 대해서만 이런 선전이 가능했다. 식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의 기능과 작용 등도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데다 실제로 ‘베스트’‘스페셜’ 등이 제품명에 흔히 쓰이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식품 수입·판매 업자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3차례 이상 위반행위를 더 하면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품 제조·가공업자, 위탁자도 자체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과점 영업자가 제과·제빵류의 제조·가공 때 조리장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6-1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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