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계열 21개 비상장사 공시의무 위반
백문일 기자
수정 2006-12-30 00:00
입력 2006-12-30 00:00
공정위는 상호출자 제한 대상인 54개 기업집단의 74개 비상장·비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28.4%인 21개 기업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29일 밝혔다. 비상장사 4개 중 1개 정도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 공시업무에 친숙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고에 그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기업은 ▲블루텍(삼성) ▲위아(현대자동차) ▲SK건설(SK) ▲롯데물산(롯데) ▲KT네트웍스(KT) ▲코스모양행(GS) ▲정석기업(한진) ▲한화건설(한화) ▲세계물류(두산) ▲동부(동부) ▲신세계인터내셔날(신세계) ▲신동방피씨(CJ) ▲LS니꼬동제련(LS) ▲대림H&L(대림) ▲DSME건설(대우조선해양) ▲STX팬오션(STX) ▲농지개량(농촌공사) ▲MBC미디어텍(문화방송) ▲한국토지공사 ▲한국중부발전(한국전력) ▲한국철도유통(철도공사) 등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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