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계열 21개 비상장사 공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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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12-30 00:00
입력 2006-12-30 00:00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위아와 SK건설,GS그룹의 코스모양행 등 기업집단 소속 21개 비상장·비등록 기업들이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상호출자 제한 대상인 54개 기업집단의 74개 비상장·비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28.4%인 21개 기업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29일 밝혔다. 비상장사 4개 중 1개 정도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 공시업무에 친숙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고에 그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기업은 ▲블루텍(삼성) ▲위아(현대자동차) ▲SK건설(SK) ▲롯데물산(롯데) ▲KT네트웍스(KT) ▲코스모양행(GS) ▲정석기업(한진) ▲한화건설(한화) ▲세계물류(두산) ▲동부(동부) ▲신세계인터내셔날(신세계) ▲신동방피씨(CJ) ▲LS니꼬동제련(LS) ▲대림H&L(대림) ▲DSME건설(대우조선해양) ▲STX팬오션(STX) ▲농지개량(농촌공사) ▲MBC미디어텍(문화방송) ▲한국토지공사 ▲한국중부발전(한국전력) ▲한국철도유통(철도공사) 등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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