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 유명인 이름 못쓴다
전경하 기자
수정 2006-12-28 00:00
입력 2006-12-28 00:00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은 27일 “법적으로 펀드가 아닌데도 펀드 명칭을 쓰거나 유명인 역할이 제한돼 있는데도 유명인 이름을 쓰는 것은 일반인에게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펀드가 아닌 경우 펀드 용어를 못 쓰도록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명인 이름을 쓴 펀드는 장하성펀드와 고승덕펀드 외에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장관의 ‘진대제펀드’, 영화감독 강우석씨의 이름을 딴 ‘강우석펀드’ 등 4가지다. 이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간투법)상 펀드는 사모투자펀드(PEF)인 진대제펀드 하나뿐이다. 장하성펀드는 외국법령에 의한 외국펀드, 고승덕펀드는 신탁업법상의 특정금전신탁, 강우석펀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다.
유명인이 펀드를 직접 운영해도 펀드 매니저 이름을 펀드 이름에 쓰는 것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자산운용협회 차원에서 자율 규제로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간투법상 펀드라도 유명인의 역할이 실제 펀드 운용 형태와 다르면 이들을 이용해 광고나 홍보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펀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위배했는지를 지속 검사할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1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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