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표준건축비는 공개
나길회 기자
수정 2006-12-28 00:00
입력 2006-12-28 00:00
분양원가 공개 확대추진은 무산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상한선을 설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기본형건축비의 상세내역을 공개할 수 밖에 없다.”면서 “분양원가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반대”라고 밝혔다.
분양원가에는 기본형건축비(직·간접 공사비, 감리비, 설계비, 부대비용) 이외에 택지비와 가산비가 들어간다. 시민단체들은 기본형건축비의 경우 이미 상한선(중소형은 평당 344만 8000원, 중대형은 평당 372만 9000원)이 정해져 있는 만큼 택지비와 가산비를 밝히지 않으면 공개 의미가 없다는 견해다. 비용을 택지비 등에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원가를 공개하면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또 원가 공개와 분양가 인하가 반드시 연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논리로 원가 공개를 반대했다.
하지만 당정은 누가 기본형건축비를 공개할 지 여부와 공개 단위를 사업장으로 할지 아니면 대규모 지역단위로 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아닌 정부나 지역단위(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비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더 이상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미경 부동산 특위위원장은 “민간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상에 대해서는 최소한 7개 항목을 공개하자고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정부는 이마저 거절했다.”면서 “전셋값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 대책과 단기 대책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월세 인상 상한선을 5%로 설정하는 문제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리적인 문제도 있는 만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따라서 당정은 내년 1월 초 한명숙 총리가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요구하는 여당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정부 사이에 쉽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백문일 나길회기자 mip@seoul.co.kr
2006-1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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