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두고온 탈북자 南서 재혼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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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
수정 2006-12-28 00:00
입력 2006-12-28 00:00
탈북자가 배우자를 북한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혼하고 남한에서 재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자의 이혼특례 조항이 신설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특례조항에 따르면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탈북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온 경우에도 단독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해진 셈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대법원 호적예규 제644호가 시행된 2003년 3월18일 이후 취적(就籍)한 탈북자에 한해 적용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6-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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