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車보험] 무사고 8년돼야 60% 할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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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6-12-27 00:00
입력 2006-12-27 00:00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할인제도가 바뀐다. 무사고 기간별 할인율이 보험사마다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대 할인율(60%)에 도달하는 기간이 지금까지는 모든 보험사가 7년이었는데 내년에는 8년으로 늘어난다. 가입자는 자동차보험료 견적서를 받아보거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상품을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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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기간 6년 이상이면 할인율 낮아져

4개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를 포함한 14개 손해보험사가 중형차를 모는 7년 무사고 운전자에게 내년부터 적용하는 보험료는 평균 29만 8984원이다. 현재 27만 4665원보다 2만 4319원(8.9%) 오른다.

반면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101만 2753원이다. 지금보다 10만 8161원(9.6%) 내린 금액이다. 두 경우 모두 출퇴근 및 가정용이며 대인 피해 무한보상, 대물 피해 3000만원 보상, 자기신체 사고 3000만원 보상,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만원, 무보험차 상해 보상의 조건이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지금은 기본 보험료를 100% 내지만 내년에는 16∼20%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무사고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무사고 1년일 경우 현행 10%에서 27∼30%로 늘어난다. 무사고 기간 2년은 20%에서 33∼36% ▲3년은 30%에서 39∼42% ▲4년은 40%에서 44∼47% ▲5년은 50%에서 48∼50%로 늘어난다.

반면 최고 할인율 60%를 적용받는 기간이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무사고기간 6·7년에 적용되던 할인율은 줄어들었다.6년일 때는 55%에서 51∼54%로,7년일 때는 60%에서 56∼57%로 낮아졌다. 일부 보험사들은 할인율을 조정하면서 일부 차종의 기본 보험료를 올렸기 때문에 장기 무사고 운전자가 느끼는 인상 폭이 할인율 변경폭보다 클 수 있다. 대신 최고 할인율을 적용받던 운전자가 사고점수 1점 이하 사고를 낼 경우는 등급이 할증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무사고 기간별 할인율이 큰 보험사의 보험료가 싸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험료에는 할인율 외에 기본보험료, 특별요율, 각종 특약적용률 등 다양한 요소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4월부터는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 차등화까지

보험개발원은 내년 1월 말쯤 차량 모델별 보험료 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배기량이 같더라도 1등급부터 11등급까지 등급이 매겨지고 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료가 싸진다.1등급은 부품 조달 등이 쉬워 수리비가 적게 들고 사고시에도 차량 파손 등이 적은 차가 받는다. 모델별 등급을 받을 각 손해보험사는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4월부터 보험료 중 자기차량(자차) 손해담보에 이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시행 첫해에는 자차 보험료에 ±10%만 적용, 최대 20% 차이가 나도록 할 계획이다. 전체 자동차보험료는 8% 정도에 해당한다. 예컨대 지금 보험료를 100만원 낸 운전자가 다른 조건은 동일할 경우 내년에 자기 차가 11등급이면 104만원,1등급이면 96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8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차를 살 사람이라면 낮은 등급의 차를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아끼는 지름길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1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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