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사업자 등록 불허
백문일 기자
수정 2006-12-27 00:00
입력 2006-12-27 00:00
후원수당을 법정한도인 35%를 초과해 지급한 다단계 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 강남과 서초 등 다단계 판매조직이 밀집한 곳에서 기획조사도 실시된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6일 “소비자와 사업자 단체·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내년 중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지금까지는 불법행위를 한 판매업자를 임원으로 두면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지배 주주가 위법 전력이 있을 때에도 등록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 22일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원수당 지급총액이 매출액의 35% 이하로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후 매출액 등의 자료를 허위로 꾸며도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제이유 그룹의 후신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불스홀딩스와 관련,“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 판매를 했거나 금전거래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면서 “자료검토가 끝나는 내년 1월이면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2-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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