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소기업 위주로 도입
전경하 기자
수정 2006-12-27 00:00
입력 2006-12-27 00:00
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1만 4822개로 전체 적용대상(5인 이상 사업장)의 3.1%이다. 이 중 100인 미만 사업장이 1만 4530개로 가입한 사업장의 98.1%를 차지한다. 특히 9인 이하 사업장은 1만 491개로 70.7% 수준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임의 가입인 만큼 사원 숫자가 적으면 노사간에 의사결정이 쉽기 때문에 소수 사업장의 가입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500인 이상 사업장은 삼성생명·화재, 텔레서비스, 동아제약, 삼일회계법인 등 43곳에 불과하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가입대상 451개 사업장 중 한국조폐공사, 창원경륜공단 등 10개만 가입했다. 가입률이 2.2%로 일반 기업들의 퇴직연금 가입률보다도 낮다.
11월중 맺어진 신규계약 건수는 1309건으로 10월의 570건에 비해 2.3배 늘어났다. 연금종류별로 급여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정하는 확정급여형(DB)이 3759억 6000만원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사용자가 기여하는 부담금을 미리 정하는 확정기여형(DC)이 1422억 4000만원(25.2%)이다. 개인퇴직계좌(IRA)는 455억 5000만원(8.1%)으로 집계됐다.
적립금 중 4499억 6000만원(79.8%)이 예·적금과 금리형 보험상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운용돼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퇴직연금을 가장 많이 유치한 금융기관은 보험으로 전체 적립금액의 59.4%(3347억 2000만원)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이 33.9%, 증권이 6.7%를 유치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12-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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