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1조 3500억원 삭감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가운데 1조 3500억원 순삭감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1조 1400억원보다 삭감규모가 커진 것으로, 국민들의 세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복지·홍보·수해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든 대신 산업·지방·수해방지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로써 새해 예산안 총액(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164조 7000억원보다 1조 3500억원 감소한 163조 3500억원 선에서 가닥이 잡혔다.
여야는 이같은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이날 밤 늦게까지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구체적인 세부내역 조정작업을 벌였다.
특히 세출예산안의 핵심쟁점인 남북협력기금(6500억원)과 사회일자리 창출 예산(1조 7000억원)의 삭감 폭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논쟁을 벌인 끝에 각각 1500억원씩 삭감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여야는 이날 세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각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정해 각각 본회의에 상정, 표결처리키로 하는 등 막판까지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과 박계동 의원이 각각 제출한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통과됐다. 정부안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내년부터 도입하되 시행을 1년 유예하고, 택시 LPG(액화석유가스) 특소세 면세 대신 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EITC 관련 예산 72억원도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으며, 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규모는 현행 75%에서 100%로 확대됐다.
여야는 이와 함께 각 부처의 홍보예산 증액분 50억원과 혁신예산 10억원을 각각 줄였다. 당초 각 부처의 홍보예산은 958억원이었으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홍보예산 65억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부처의 예산 증액분은 전액 삭감됐다. 또 정부가 제출한 일제징용피해자보상금 1500억원도 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자동적으로 새해 예산에서 제외됐다.
전광삼 구혜영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