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등 공소시효 배제 정부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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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12-27 00:00
입력 2006-12-27 00:00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살해죄 등에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정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돼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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