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정부안 의결
이기철 기자
수정 2006-12-27 00:00
입력 2006-12-27 00:00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2008년 시행된다.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는 당초 2008년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2012년 이후로 연기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가운데 본체기지(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81만평)는 모두 공원으로 조성된다. 주변 산재기지(유엔사·수송부·캠프킴 5만 8000평)는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용도지역 변경’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서울시와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을 못하도록 한 법률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김경운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6-12-2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