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금 140억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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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6-12-26 00:00
입력 2006-12-26 00:00
손해보험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자동차 보험금이 2003년 이후에만 100억원이 넘는다.

손해보험협회는 15개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간접 손해액 미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200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70만건,14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간접 손해액은 사고 차량 수리 기간중 손보사들이 고객에게 줘야 하는 렌터카 비용, 통원치료를 위한 교통비 등을 가리킨다. 이같은 미지급 건수는 전체 간접 손해액 발생 사고의 30%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렌터카 비용▲사고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 드는 취득·등록세 등 차량 대체 비용▲출고된 지 1년 이내 차량을 수리할 경우 시세하락 보상금▲영업용 차량 수리에 따른 영업손해 보상금(휴차료) 등의 간접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3월 손해보험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연간 9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가 실태 조사를 벌인 것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70만건은 전산자료로 파악한 것으로 건당 미지급액은 약 2만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청구 시효기간 3년이 지났어도 보험사에서 사고 당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금은 지급하기로 했다.

손보사들은 보험금 미지급이 발생하면 사고처리 종결이 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급 안내문을 정비공장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내년 상반기에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12-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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