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법원직원 사칭 사기
임광욱 기자
수정 2006-12-26 00:00
입력 2006-12-26 00:00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은 25일 ARS 전화를 건 뒤 법원 직원, 형사 등을 사칭해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은행계좌 번호 등 개인정보를 물어본 사례가 있었다는 신고가 무더기로 접수돼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에만 20여건의 문의 전화가 있었다.
한 신고자는 “○○법원 직원인데 수사에 필요해서 연락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대법원 3480-XXXX 내선 XX번을 눌러 ○○○기록관에게 문의하라.”면서 “○○시스템에 필요하니 안내에 따라 은행 폰뱅킹 계좌를 개설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계좌개설을 안내하는 것처럼 하며 실제로는 계좌에서 예금 인출을 시도하기 위한 수법인 것이다.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대법원은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법원 직원 등 공무원 사칭 개인정보수집 피해예방 안내’라는 팝업창까지 띄웠다. 서울중앙지법 최기영 공보담당 판사는 “법원은 ARS 전화나 직원이 전화를 걸어 개인 정보를 묻는 일이 없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6-12-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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