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의료관광상품’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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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12-25 00:00
입력 2006-12-25 00:00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내 여행사가 해외교포나 외국인을 고객으로 국내에 있는 성형외과나 한의원을 소개해 주는 의료·관광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서울신문 9월23일 1면 보도)

앞서 내년 2월부터는 관광안내사 자격이 있어야만 국내·외에서 관광 가이드를 할 수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은 호텔과 온천(스파)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9일 발표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률안 21개의 제·개정 일정을 24일 밝혔다.

정부는 의료·관광의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기관 알선·중개·유인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 등 현지인들이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경우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귀국보증각서를 받지 않도록 했으며 의료분야 전문 통역안내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에는 교육·조산연구·장례식장·주차장 등으로 한정된 의료기관의 부대 수익사업을 의학 및 약학 개발사업·해외환자 유치·유료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확대해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설립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도 담겼다.

관광호텔에 외국인이 머물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관광호텔의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상황을 봐가며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내년 2월부터는 관광안내사 고용의무화를 4년 2개월 만에 부활하되 자격이 없는 관광종사자의 생계보장 등을 위해 1∼2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다만 조선족 가이드 등 무자격자에게는 한국사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 이수한 경우에만 임시자격증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2-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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